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제7조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작성되는 각국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제3항에 의거하여 고위 공직자가 국외여행후 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 또는 보고하는 외교업무 관련사항 중에 주요인사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에 포함한다.<개정 1999. 7. 12., 2009. 5.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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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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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