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제9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작성되는 각국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각 국제기구의 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에도 준용하며, 국제기구의 성격에 따라 각 소관국장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1999. 7. 12.>
②이 훈령은 북한의 주요인물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에도 준용하며, 한반도정책국장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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