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제8조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작성되는 각국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리 보존중인 자료는 업무상 목적이외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대외비 이상 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관계기관이 인증한 보안시스템이 개발, 적용된 이후에 입력할 수 있다. 단, 보안시스템의 개발 이전이라도 동 자료의 목록은 입력할 수 있다.<개정 1999. 7. 12.>
③기타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교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등 관계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9. 5.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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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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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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