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제4조 (시스템의 제공 및 자료의 보존,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작성되는 각국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정보관리기획관)에서는 본부 및 재외공관에서 입력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유할 수 있는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을 제공한다.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의 접속이 불가능한 재외공관은 별표 서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 보존 및 활용하여야 하며, 접속이 가능해지면 해당 자료를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항의 경우 공관장은 각 직원들이 입력한 자료들을 수시로 취합하여, 공관내에서 공동 활용하도록 한다.
<삭제 2026. 1. 15.>[전문개정 1999. 7.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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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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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