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제6조 (접근권한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작성되는 각국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에는 자료입력시 각 공관 또는 각 실ㆍ국ㆍ과별로 해당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각 실.국장 및 재외공관장은 소관자료중 접근권한이 제한된 자료에 대하여 여타 실ㆍ국 또는 공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사유 및 필요성을 검토한 후 동 자료를 열람케 하거나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할 수있다.[전문개정 1999. 7.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