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제3조 (자료의 수집 및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작성되는 각국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각 직원은 담당업무 분야별로 자료를 수집하며, 재외공관장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재외공관의 각 직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주요인사에 관한 자료를 계속 수집하여 본부(기획조정실)에서 제공한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
③본부의 각실ㆍ국은 각과별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주요인사에 관한 자료를 계속 수집하여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⑧<삭제1999. 7. 12.>[전문개정 1999. 7.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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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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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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