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제2조 (자료 수집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작성되는 각국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수집은 각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주재국 정부 및 국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와 한국문제와 관계가 있는 자 및 재외공관에서 공관원이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 접촉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4. 11. 24., 2005.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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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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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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