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제5조 (자료 관리상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작성되는 각국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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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관 및 본부 각실ㆍ국에서 자료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주요인사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용이하도록 자료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를 한다.2. 요청을 받을 시 즉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신 자료로의 수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3. 자료는 업무인수인계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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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 및 본부 각실ㆍ국에서 자료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주요인사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용이하도록 자료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를 한다.2. 요청을 받을 시 즉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신 자료로의 수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3. 자료는 업무인수인계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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