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 선과장"이라 한다)은 멕시코 검역당국(SENASICA)에 등록하여야 하며, 멕시코 검역당국은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의 식물 위생상태와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멕시코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목록을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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