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멕시코 검역당국의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별로 2% 이상 또는 국제기준(ISPM No. 31 Methodologies for sampling of consignments)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별표의 한국측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고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1. 수출 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2. 이 화물의 포도 생과실은 Xylella fastidiosa, Ceratitis capitata,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obliqua, Homalodisca vitripennis에 감염되지 않았음("The fruits in the shipment were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Xylella fastidiosa, Ceratitis capitata,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obliqua, Homalodisca vitripennis.")
②수출검역 결과 Xylella fastidiosa, Ceratitis capitata,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obliqua, Homalodisca vitripennis가 검출될 경우 당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소노라주의 포도 수출을 중단한다.
③Xylella fastidiosa, Ceratitis capitata,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obliqua, Homalodisca vitripennis 이외의 한국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적절한 소독처리 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④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수출검역을 받지 않은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해 포장상자 또는 팰릿마다 멕시코 검역당국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한다.
⑤선박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 후 멕시코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야 하고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⑥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의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각 포장상자 또는 팰릿 전체를 망(1.6mm x1.6mm) 또는 비닐로 포장한다.
⑦멕시코 검역당국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하여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정보(컨테이너 번호 등)를 멕시코 검역당국에 보고하고, 멕시코 검역당국은 동 사항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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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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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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