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0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부기사항 등 적정 여부2. 포장상자 또는 팰릿 외부에 수출 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3. 포장상자 또는 팰릿의 봉인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 여부
②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입검역 결과 Xylella fastidiosa, Ceratitis capitata,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obliqua, Homalodisca vitripennis가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하고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소노라주산 포도의 수입을 중단한다.
③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에 따른 한국 우려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④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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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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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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