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0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부기사항 등 적정 여부2. 포장상자 또는 팰릿 외부에 수출 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3. 포장상자 또는 팰릿의 봉인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 여부
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입검역 결과 Xylella fastidiosa, Ceratitis capitata,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obliqua, Homalodisca vitripennis가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하고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소노라주산 포도의 수입을 중단한다.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에 따른 한국 우려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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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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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