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1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SENASICA는 매년 포도 생과실의 수출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한 식물검역관 초청을 검역본부에 공식 서신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 기간 동안 수출과수원ㆍ선과장 관리 및 과실파리 예찰 등 특별관리병해충 관리시스템 확인 등 수출검역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국외생산지조사의 비용은 한국의 공무 국외여행 지침에 따라, SENASICA가 부담한다. 동 국외생산지조사는 최초 수출연도 기준으로 2년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외생산지조사에 대한 지속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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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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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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