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1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SENASICA는 매년 포도 생과실의 수출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한 식물검역관 초청을 검역본부에 공식 서신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 기간 동안 수출과수원ㆍ선과장 관리 및 과실파리 예찰 등 특별관리병해충 관리시스템 확인 등 수출검역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국외생산지조사의 비용은 한국의 공무 국외여행 지침에 따라, SENASICA가 부담한다. 동 국외생산지조사는 최초 수출연도 기준으로 2년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외생산지조사에 대한 지속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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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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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