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6조 (수출과수원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멕시코 검역당국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소노라주에서 Xylella fastidiosa 무발생 유지를 증명하여야 한다.1. 멕시코 검역당국은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X. fastidiosa의 무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 수출 과수원에 대해 ISPM No. 27 annex 25 (X. fastidiosa의 진단방법)에 따라 매년 수출 전에 포도의 샘플링을 실시하고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해 무발생을 확인하여야 한다.2. 멕시코 검역당국은 한국이 요청할 경우 실험실 정밀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3.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X. fastidiosa의 발생이 확인될 경우, 멕시코 검역당국은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한국 수출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한국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멕시코 검역당국은 소노라주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Homalodisca vitripennis에 대한 예찰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의 요청 시 관련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1. H. vitripennis의 예찰을 위해 포도의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한국 수출 과수원에 100ha당 1개(100ha 이하인 경우 최소 과수원별 2개)의 황색끈끈이 트랩을 설치하고, 매주마다 동 해충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황색끈끈이 트랩에서 H. vitripennis 검출 시 해당 과수원은 한국 수출을 잠정적으로 중단조치하고, 실험실에서 X. fastidiosa의 보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3. X. fastidiosa의 보독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과수원은 잔여 시즌 동안 한국 수출에서 제외되고, 멕시코 검역당국은 해당 과수원의 정보를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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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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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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