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5조 (소노라주 과실파리 예찰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멕시코 검역당국은 과실파리 트랩 예찰지침(NOM-076-FITO-1999)에 따라 한국측 우려 과실파리 3종(Ceratitis capitata,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obliqua) 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노라주에서 한국측이 우려하는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멕시코 검역당국은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한국 수출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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