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8조 (포장 방법 및 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멕시코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 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포장일자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멕시코 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운송(컨테이너 적재 시 포함)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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