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7조 (수출선과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멕시코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 선과장(보관장소 포함)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준수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 선과장 및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2. 수출 선과장은 외부 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해 방충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컨테이너의 적재 시 공간에 틈이 없어야 함3.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한국 수출용이 아닌 과수원에서 생산한 포도 생과실 또는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선과하여야 하며, 혼입 또는 혼적되지 않아야 함
멕시코 검역당국은 포도 생과실의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 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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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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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