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주택자"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2.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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