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면신청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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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생애최초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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