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3조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주택자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무주택자 여부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조회를 통해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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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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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