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3조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주택자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무주택자 여부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조회를 통해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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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생애최초 주택…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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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주택자 여부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등제5조 ·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제6조 ·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ㆍ통보제7조 · 감면신청 처리기한제8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