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7조 (감면신청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면신청인으로부터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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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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