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6조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 그 세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표2>의 통보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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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식
[별표 2] 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식 ○ 행정안전부 고시 제5조 규정에 따라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택 물건지 | 사실 확인내용 (취득일, 취득원인, 사용승인일, 주택 소유사실, 시가표준액, 주택취득가격…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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