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4조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주택 소유 사실 확인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여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과세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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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주택자 여부 확인
제4조 ·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제6조 ·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ㆍ통보제7조 · 감면신청 처리기한제8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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