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4조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주택 소유 사실 확인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여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과세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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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주택자 여부 확인
제4조 ·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제6조 ·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ㆍ통보제7조 · 감면신청 처리기한제8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