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5조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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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별표 1]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규 정 (법§36의3제3항) | 규 정 (법§36의3제3항) |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주요 확인사항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 제1호 | 제1호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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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