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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