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호(법 제3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제36조제2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같은 규칙 제8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부지적합성 평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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