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6조 (안전정지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 1의 결정론적 절차에 따라 안전정지지진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진원이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단층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정지지진 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단층의 최소 길이는 별표 2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별표 1의 확률론적 절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분석 결과, 제1항에서 결정된 안전정지지진에 대한 평균초과확률이 10-3/년보다 큰 경우 이보다 작게 되도록 안전정지지진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안전정지지진은 수평 및 수직성분 응답스펙트럼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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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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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