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6조 (안전정지지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의 결정론적 절차에 따라 안전정지지진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진원이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단층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정지지진 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단층의 최소 길이는 별표 2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②별표 1의 확률론적 절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분석 결과, 제1항에서 결정된 안전정지지진에 대한 평균초과확률이 10-3/년보다 큰 경우 이보다 작게 되도록 안전정지지진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③안전정지지진은 수평 및 수직성분 응답스펙트럼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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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정지지진 결정 절차
1. 결정론적 방법 가. 부지로부터 반경 320km 내에 일부라도 포함되는 모든 지진원을 포함하는 지진원도를 작성한다. 나. 각 지진원의 최대잠재지진을 결정한다. 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안전정지지진을 결정한다. 1) 각 지진원의 최대잠재지진이 해당 지진원 상에서 부지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안전정지지진 결정에 고려하여야 하는 단층의 최소 길이
부지로부터의 거리(km) | 단층의 최소 길이(km)1) 0 이상 ∼ 32 미만 | 1.6 32 이상 ∼ 80 미만 | 8 80 이상 ∼ 160 미만 | 16 160 이상 ∼ 240 미만 | 32 240 이상 ∼ 320 이하 | 64 1) 이 길이 이하의 단층일지라도 단층 길이에 비해 단층의 변위가 크거나 기타 특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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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