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6조 (안전정지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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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1의 결정론적 절차에 따라 안전정지지진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진원이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단층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정지지진 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단층의 최소 길이는 별표 2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의 결정론적 절차에 따라 안전정지지진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진원이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단층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정지지진 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단층의 최소 길이는 별표 2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②별표 1의 확률론적 절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분석 결과, 제1항에서 결정된 안전정지지진에 대한 평균초과확률이 10-3/년보다 큰 경우 이보다 작게 되도록 안전정지지진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③안전정지지진은 수평 및 수직성분 응답스펙트럼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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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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