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조사ㆍ분석의 범위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질 및 지진에 대한 조사ㆍ분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자로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광역 조사 (원자로 반경 320km 이내)가.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지진원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나. 기존 문헌, 지도 및 원격탐사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다. 조사는 1:250,000 축척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지질도를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2. 부지 인근 조사 (원자로 반경 40km 및 8km 이내)가. 광역조사를 통해 확인된 제4기 단층을 대상으로 지진원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나. 기존 문헌 검토와 현장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는 지표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시추조사, 트렌치조사, 연대분석을 포함한다.다. 원자로 반경 40km 및 8km 이내의 영역에 대한 조사는 각각 1:50,000 및 1:25,000 축척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지질도를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3. 부지 내 조사 (원자로 반경 1km 이내 및 원자로시설 기초지반)가. 원자로시설의 기초지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에 필요한 지질학적 및 지질공학적 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나. 지질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현장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의 지질공학적 특성(정적 및 동적 물성)의 파악을 위해 실내 및 야외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다. 원자로 반경 1km 이내의 영역과 원자로시설 기초지반에 대한 조사는 각각 1:500 및 1:100 축척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지질도를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범위 및 내용은 지질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확장 또는 추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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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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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