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7조 (지표단층작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원자로 반경 8km 이내 길이가 300m 이상인 단층에 대해서는 활동성 여부를 조사하고, 활동성단층일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지표단층작용 영향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결정한 지표단층작용 영향범위에 부지가 일부라도 포함될 경우, 지표단층작용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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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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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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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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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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