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7조 (지표단층작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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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원자로 반경 8km 이내 길이가 300m 이상인 단층에 대해서는 활동성 여부를 조사하고, 활동성단층일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지표단층작용 영향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원자로 반경 8km 이내 길이가 300m 이상인 단층에 대해서는 활동성 여부를 조사하고, 활동성단층일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지표단층작용 영향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결정한 지표단층작용 영향범위에 부지가 일부라도 포함될 경우, 지표단층작용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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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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