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7조 (지표단층작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원자로 반경 8km 이내 길이가 300m 이상인 단층에 대해서는 활동성 여부를 조사하고, 활동성단층일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지표단층작용 영향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지표단층작용 영향범위에 부지가 일부라도 포함될 경우, 지표단층작용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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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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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