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7조 (지표단층작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원자로 반경 8km 이내 길이가 300m 이상인 단층에 대해서는 활동성 여부를 조사하고, 활동성단층일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지표단층작용 영향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결정한 지표단층작용 영향범위에 부지가 일부라도 포함될 경우, 지표단층작용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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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표단층작용에 의한 지표변형의 영향범위 결정
최대잠재지진의 규모 (모멘트규모, Mw) | 지표변형의 영향범위1) 5.5 미만 | 1 × 단층제어폭2) 5.5 ∼ 6.4 | 2 × 단층제어폭 6.5 ∼ 7.4 | 3 × 단층제어폭 7.5 이상 | 4 × 단층제어폭 1) 별표 3에 근거하여 평가된 구역의 폭이 800m 이하일 경우에는 지표변형의 영향범위를 최소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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