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동"이란 지진으로 인한 지반의 움직임을 말하며, 지반변위, 지반속도, 지반가속도, 또는 스펙트럼변위, 스펙트럼속도, 스펙트럼가속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2. "지진원"이란 활동성단층과 지진발생원을 말한다.3. "활동성단층"이란 지진동과 함께 지표 또는 지표 가까운 곳에 변형(단층, 습곡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질구조로서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가지는 단층을 말한다.가. 과거 50,000년 이내에 1회 이상 또는 과거 500,000년 이내에 2회 이상 지표 또는 지표 가까운 곳에서 단층운동의 증거가 있을 것나. 통상적으로 유의미한 지표 변형을 수반하는, 하나 이상의 중규모 이상의 지진 또는 지속적인 지진활동과 합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것다. 가 또는 나목에 따라 결정된 활동성단층과 지질구조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것4. "지진발생원"이란 주변과 구분되는 균일한 지진잠재력(동일한 최대잠재지진규모 및 재발 빈도)을 갖는 구역으로서, 명확하게 규명된 지질구조와 분산된 지진활동을 가지는 넓은 구역을 포함하며, 지표 변위는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5. "지표단층작용"이란 지구조적 응력에 의하여 지표 또는 지표 가까운 곳에서 영구적인 차등변위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6. "제4기"란 지질시대 구분에서 신생대 마지막 시기로 약 26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대를 말한다.7. "안전정지지진"이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에 고려되는 최대잠재지진동을 말한다.8. "응답스펙트럼"이란 특정 진동에 대한 단자유도 감쇠진동자의 최대 응답(가속도, 속도, 또는 변위)을 고유진동수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그래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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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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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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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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