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제4조 (인구밀집지역거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구밀집지역거리는 원자로시설로부터 저인구지대 외부 경계까지 거리의 1⅓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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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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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인구밀집지역거리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평가방법제6조 ·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제한치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