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제5조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폭방사선량은 원자로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가상의 사고를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원자로 노심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 재고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핵종별 방사능이 평형상태 또는 최댓값에 해당하도록 가정하여야 한다.2. 재고량이 최대로 산출되도록 최대출력 운전 및 핵연료 농축도 및 연소도를 가정하여야 하며, 출력 불확실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원자로 노심으로부터 원자로격납건물 내부로 누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양은 노심 용융을 고려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값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핵연료봉 평균 기준 최대 연소도 68GWd/MTU 이하의 지르코늄 합금 피복 이산화우라늄 핵연료를 사용하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대형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핵종별 누출 분율 및 누출 시간은 별표 1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2. 원자로의 사용목적,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 등의 차이로 인해 제1호에서 제시하는 핵종별 누출 분율 및 누출 시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내외 사례 및 연구 결과 등을 통해 동등한 수준의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된 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제한구역 경계와 저인구지대 외부 경계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대기확산인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 제17조 중 사고시 대기확산인자를 준용한다.2.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 경로는 방사성구름으로부터의 직접 조사에 의한 외부 피폭과 흡입에 의한 내부 피폭을 고려하여야 한다.3. 방사성 핵종별 선량계수는 별표 2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4. 내부 피폭에 의한 방사선량 계산 시의 호흡률은 사고 후 8시간까지는 3.5×10-4m3/s, 사고 후 8시간에서 24시간까지는 1.8×10-4m3/s, 사고 후 24시간 이후에는 2.3×10-4m3/s로 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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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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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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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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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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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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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평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제한치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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