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호(법 제3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제36조제2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같은 규칙 제8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자로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부지를 정할 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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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