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제6조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제한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한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사고 후 가장 큰 피폭을 야기하는 2시간 동안 유효선량 250mSv 이하이어야 한다.
②저인구지대 외부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로시설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방사성구름 형태로 완전히 통과하는 기간 동안 유효선량 250mSv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을 적용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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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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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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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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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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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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