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제6조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제한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사고 후 가장 큰 피폭을 야기하는 2시간 동안 유효선량 250mSv 이하이어야 한다.
②저인구지대 외부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로시설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방사성구름 형태로 완전히 통과하는 기간 동안 유효선량 250mSv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을 적용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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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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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제한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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