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제6조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제한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사고 후 가장 큰 피폭을 야기하는 2시간 동안 유효선량 250mSv 이하이어야 한다.
저인구지대 외부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로시설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방사성구름 형태로 완전히 통과하는 기간 동안 유효선량 250mSv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을 적용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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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