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제4조 (조사대상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군사 및 수송시설에서의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사고가 포함되어야 한다.1. 항공기 추락2. 폭발3.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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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