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제7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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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로 반경 8km 이내 지역에 대해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취급, 저장 또는 수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독성한계2. 유해화학물질 생산, 취급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 해당 시설에서의 최대 저장량3. 수송로의 위치 및 수송수단, 일회 최대 수송량 및 수송 빈도4. 제2호 및 제3호 시설로부터 제어실까지의 최단이격거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로 반경 8km 이내 지역에 대해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취급, 저장 또는 수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독성한계2. 유해화학물질 생산, 취급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 해당 시설에서의 최대 저장량3. 수송로의 위치 및 수송수단, 일회 최대 수송량 및 수송 빈도4. 제2호 및 제3호 시설로부터 제어실까지의 최단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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