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제7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로 반경 8km 이내 지역에 대해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취급, 저장 또는 수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독성한계2. 유해화학물질 생산, 취급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 해당 시설에서의 최대 저장량3. 수송로의 위치 및 수송수단, 일회 최대 수송량 및 수송 빈도4. 제2호 및 제3호 시설로부터 제어실까지의 최단이격거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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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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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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