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제5조 (항공기 추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로 반경 16km 이내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공항 및 비행장의 위치, 활주로의 길이 및 방향 등 지리적 조건2. 항공기의 종류 및 운항 횟수3. 항공기의 이착륙 항로 및 체공 궤도4. 비행 항로 및 공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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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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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