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제8조 (안전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 조사대상 사고에 대하여, 사고 발생원과 원자로시설 간의 안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고의 예상규모를 평가하거나, 관련 사고 통계 등을 참조하여 사고의 발생확률을 평가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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