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제6조 (폭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로 반경 8km 이내 지역에 대해 폭발성물질의 생산, 취급, 저장 또는 수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폭발성물질의 종류2. 폭발성물질 생산, 취급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 해당 시설에서의 최대 저장량3. 수송로 위치 및 수송수단, 일회 최대 수송량 및 수송 빈도4. 제2호 및 제3호 시설로부터 최근접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까지의 최단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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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