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ㆍ운영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을 통해 위기징후를 식별한 경우2. 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주관재난ㆍ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나 공휴일 등 상황판단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ㆍ국장ㆍ실장 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간략히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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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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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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