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ㆍ운영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을 통해 위기징후를 식별한 경우2. 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주관재난ㆍ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나 공휴일 등 상황판단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ㆍ국장ㆍ실장 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간략히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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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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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