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3조 (정보수집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수집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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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정보수집 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수집 기간제5조 · 정보수집제5조의2 · 수집정보의 제공ㆍ처리제6조 · 심사위원회제6조의2 · 외부 심사위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