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6조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 종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③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수집된 정보 등을 기초로 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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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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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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