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외부 심사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학 교수, 변호사2. 범죄학ㆍ범죄심리학 교수, 정신과 전문의3. 교정기관ㆍ보호관찰소 공무원
②「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위원이 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