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7조 (전산 입력 및 전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총괄 업무 담당자는 대상자의 이름ㆍ주소지 등 기본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대상자별 담당자는 수집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②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대상자가 다른 경찰서 관할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시스템 상 전출로 처리하고, 해당 경찰서로 전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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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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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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