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4조 (정보수집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은 대상자에 대하여 출소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정보수집 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이하 "재범방지등"이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1. 마약류 범죄 출소자등 : 3년2. 그 밖의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 : 2년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정보수집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수집을 종료하여야 한다.
정보수집 기간 중이라도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나이ㆍ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정보수집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종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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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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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