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4조 (정보수집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은 대상자에 대하여 출소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정보수집 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이하 "재범방지등"이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1. 마약류 범죄 출소자등 : 3년2. 그 밖의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 : 2년
②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정보수집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수집을 종료하여야 한다.
③정보수집 기간 중이라도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나이ㆍ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정보수집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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