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 강력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가. 살인, 방화, 약취ㆍ유인나. 강도, 절도, 마약류 범죄다.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 폭력배가 범한 범죄2. "출소자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2에 따라 통보받은 출소자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관찰이 종료된 가석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나.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다.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거주 예정지"라 함은 출소자등의 실제 거주 예상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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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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