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5조 (정보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경찰관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대상자의 명예, 신용, 사생활의 비밀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거주 예정지의 관할 경찰서장은 대상자의 재범방지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③경찰서장은 형사(수사)과 직원 중 총괄 업무 담당자와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대상자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찰서 총괄 업무 담당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확인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⑤주거지가 불확실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이 정보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형사(수사)과 담당자는 대상자에 대해서 정보수집 기간의 개시 후 1년 동안 매 분기별 1회 이상 재범방지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⑦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정보수집 기간 동안 대상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 1회 이상 재범방지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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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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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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