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5조 (정보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경찰관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대상자의 명예, 신용, 사생활의 비밀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거주 예정지의 관할 경찰서장은 대상자의 재범방지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경찰서장은 형사(수사)과 직원 중 총괄 업무 담당자와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찰서 총괄 업무 담당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확인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주거지가 불확실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이 정보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사(수사)과 담당자는 대상자에 대해서 정보수집 기간의 개시 후 1년 동안 매 분기별 1회 이상 재범방지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정보수집 기간 동안 대상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 1회 이상 재범방지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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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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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