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8조 (전산정보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정보수집이 종료된 때에는 수집된 정보를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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