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8조 (전산정보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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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정보수집이 종료된 때에는 수집된 정보를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정보수집이 종료된 때에는 수집된 정보를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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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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