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4조 (첩보수집활동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은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7호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안보첩보 수집대상의 범위를 준수해 첩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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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첩보수집활동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첩보수집 및 제출제6조 · 첩보 처리제7조 · 안보첩보 심의위원회제8조 · 평가제9조 · 안보첩보의 보존 및 폐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