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6조 (첩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보첩보의 수집 및 처리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찰관서별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 부서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1.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2. 시ㆍ도경찰청:안보수사과(다만,서울특별시경찰청은안보수사지원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공공안전과)3. 경찰서: 안보과 또는 정보안보외사과
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첩보 내용을 분석ㆍ판단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며,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안보첩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은 안보첩보를 유관부서ㆍ기관 등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시스템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수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첩보처리 현황 및 평가결과 등을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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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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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