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6조 (첩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보첩보의 수집 및 처리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찰관서별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 부서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1.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2. 시ㆍ도경찰청:안보수사과(다만,서울특별시경찰청은안보수사지원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공공안전과)3. 경찰서: 안보과 또는 정보안보외사과
②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첩보 내용을 분석ㆍ판단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며,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③안보첩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은 안보첩보를 유관부서ㆍ기관 등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시스템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④수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⑤담당부서의 장은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첩보처리 현황 및 평가결과 등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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