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9조 (안보첩보의 보존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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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보첩보 및 안보첩보 전산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1. 안보범죄첩보 중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대한 첩보: 5년2. 제1호를 제외한 안보첩보: 2년3. 안보첩보 전산관리대장: 10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보첩보 및 안보첩보 전산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1. 안보범죄첩보 중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대한 첩보: 5년2. 제1호를 제외한 안보첩보: 2년3. 안보첩보 전산관리대장: 10년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안보첩보 및 안보첩보 전산관리대장은 매년 초 일괄 폐기하고, 로그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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