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9조 (안보첩보의 보존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보첩보 및 안보첩보 전산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1. 안보범죄첩보 중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대한 첩보: 5년2. 제1호를 제외한 안보첩보: 2년3. 안보첩보 전산관리대장: 10년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안보첩보 및 안보첩보 전산관리대장은 매년 초 일괄 폐기하고, 로그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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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첩보수집활동의 범위제5조 · 첩보수집 및 제출제6조 · 첩보 처리제7조 · 안보첩보 심의위원회제8조 ·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안보첩보의 보존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포상제11조 · 보안조치제12조 · 세부계획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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